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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창 신고등학교 학생 15 여명으로부터 각 매월 편도 차비 명목으로 6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25 인 승 자가용 승합자동차인 B 카운티 차량을 이용하여 위 학생들을 태워 통학시켜 줌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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