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측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면서 그 비용부담을 자원하였고, 감정유치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수감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중 정신감정비용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명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 금 182,440원은 피고인 1의 부담으로 한다.
피감호청구인 1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전과관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이하 피고인 1이라고 한다)은 1979.8.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0.11.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86.6.30. 서울형사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6.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0.4.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0.10.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1의 정신장애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편집증세가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인정신문부터 검사의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90.4.13. 선고 절도미수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간질증세를 호소한 바 있다.
국립서울정신병원 의사 한성희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와 증인 임용한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대마초를 피우면서 정신분열증의 경과가 시작되어 점차 악화의 경로를 밟아 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에는 자폐적, 기태적 사고의 경향이 있고, 판단력장애, 편집증적 망상, 사회적 고립 및 충동적 미숙성이 있으며 불안, 열등감, 충동적 행동화의 위험성이 있고 자아강도 및 현실검증력의 약화로 현실판단 변별에 일시적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정신분열증에 이르렀고, 특히 정신분열증의 여러 유형 가운데 피해망상, 과대망상 및 환청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의 변별능력 및 현실검증력에 명백한 손상이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치료방법은 약물치료가 주된 것이지만, 지지적 정신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치료기간은 향후 1년 이상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1은 상습으로,
(1) 1991.12.7. 15: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의 26 소재 지하철 신도림역 구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주정자(여 48세)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열차에 승차하는 순간 피고인 2는 그녀 뒤에 바짝 붙어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1은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열고 그녀 소유의 현금 119,0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국민카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4,800원짜리),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홍현수(여 27세)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열차에 승차하는 순간 피고인 2는 그녀 뒤에 바짝 붙어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1은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열고 그녀 소유의 현금 13,0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2매, 의료보험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밤색비닐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 1은 절도범행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나. 피고인 1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서울역 구내 남쪽 계단에서 피해자 철도공안원 이봉재(56세)에게 검거되어 서울역 공안 담당관실로 연행되던 중, 주먹으로 위 이봉재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길로 그의 어깨 등을 수회 차서 그에게 전치 14일의 상구순부 열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그의 철도공안원으로서의 범죄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의 피고인 1의 전과 및 상습성,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이봉재, 최용환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이봉재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정자, 이봉재, 홍현수, 최용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박광주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각 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피고인 1의 전과의 점은,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13. 선고 90노1151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미수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피고인 1의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은,
피고인 1이 위에서 인정한 절도 등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아니하여 같은 종류의 판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의 과거의 행적과 범죄경력, 편집형정신분열증에 의한 정신상태, 이 사건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 인격구조와 범죄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1의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피고인 1의 상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2의 각 특수절도의 점)
2.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1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4.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1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위 피고인은 1년 이상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또 사회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치료감호는 형보다 먼저 집행하면서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3의 가(1)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 1년6월)
6. 미결구금일수 산입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에 대하여, 가담 정도 등 참작)
8.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 1에 대한 정신감정비용, 피고인측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비용부담을 자원하였고, 또 감정유치기간 중 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및 수감태도의 불성실 등 참작)
9.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또 편집형 정신분열증의 임상경과 및 피고인의 인격구조, 적응양상 및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가 필요함)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상습으로,
가. 1991.12.7. 12: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의 26 소재 지하철 신도림역 구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백옥화(여, 37세)가 열차에 승차하는 순간 그녀 뒤에 바짝 붙어 함께 승차하면서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열고 현금 110,0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시외버스 승차권 1매(5,130원) 등이 들어 있는 밤색 가죽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이정화(여, 35세)가 열차에 승차하는 순간 그녀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면서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열고 현금 24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1매,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백화점 쿠폰 20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이정화, 백옥화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중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가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백옥화, 이정화의 각 진술은 모두 신도림역에서 전철을 타는데 나중에 지갑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으며, 누가 지갑을 훔쳐갔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이므로, 이로써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백옥화나 이정화 소유의 피해금품 중 일부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역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적 1죄로 기소된 판시 3의 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