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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8. 1. 18. 선고 87고합436, 87감고1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하집1988(1),506]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소매치기)에 있어서 유죄로 확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특수절도(소매치기)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고인이 은박지에 싸여진 면도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시간에 범행장소인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주위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범인으로 지목되자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확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유

공소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62.5.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3.5.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4.2.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65.5.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66.5.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8.7.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0.8.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2.6.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77.9.15.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1981.7.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1984.12.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86.10.12.10:10경 수원시 매산동 소재 수원전철역 앞 분수대 부근 상호불상 구두센타 앞에서 전철승객을 상대로 일을 보기로(소매치기를 하기로) 상호결의하여 수원역에서 화서역까지 전철을 타고 갔다 다시 수원역에 돌아오는 중간 또는 수원역 집표구에서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기로 하여 공소외 2는 따로 출발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함께 화서역까지 갔다가 다시 수원역으로 돌아와 같은 날 10:45경 수원전철역 집표구 앞에 이르러 전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복잡한 틈을 타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순간 눈으로 서로 신호를 교환한 뒤 기저귀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여, 32세)에게 접근, 피고인은 주위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방을 가려주어 소위 바람을 잡고, 공소외 1은 그녀의 기저귀 가방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770,000원, 자기앞수표 500,000원권 6매, 100,000원권 10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든 손지갑을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첫머리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증인 공소외 2, 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1988.1.9.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87형제41268호 수사기록 3책 중 제3책의 49정)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수원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등본 및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출소후 단시간내에 판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마지막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35조 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 5, 6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1987.7.18. 12:20경 수원시 영화동 수원전신전화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안양과 수원 세류동간을 운행하는 번호불상 64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그 버스가 수원시 팔달로 2가 91 수정상회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렀을때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7(여, 40세)의 뒤에 서서 그녀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밀어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공소외 5와 공소외 6은 준비한 면도칼로 그녀가 메고 있던 가방을 찢어 그녀 소유 현금 31,000원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때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1987.7.18. 12:20경 수원시 영화동 북문근처에서 야채행상을 하다가 안면이 있는 공소외 5, 6을 우연히 만나 점심을 먹기 위하여 위 공소외인들과 함께 같은 시 소재 남문에 가기 위하여 수원시 세류동과 안양시를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64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수원시 팔달로 2가 71 수정상회 앞 버스정류장에 내렸을 뿐이며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내리다가 피해자인 공소외 7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당하자 피고인은 절도전과가 여러차례 있어 붙잡히게 되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주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7, 8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위 증거들의 내용을 보면, 증인 공소외 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의 요지는 이 사건 절도의 피해자인 공소외 7이 이 사건 범행당시인 1987.7.18.12:20경 위 64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남문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 버스는 만원이었으며 피해자가 메고 가던 가방이 움직이고 일부러 누가 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얼굴이 넙적하고 키가 큰 피고인이 다른 데로 얼굴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고 난 뒤 위 버스가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로 2가 91 수정상회 앞 남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후 내려보니 피해자의 가방밑이 찢어져 있고 그안에 있던 돈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소매치기를 당하였다고 느끼는 순간 피고인이 지나가기에 위 버스 안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직감적으로 피고인이 한 소행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파출소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동행을 거부하더라는 취지이고, 위 증거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행을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파출소에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던 돈 30,000원을 자신의 지갑에서 꺼내 주면서까지 파출소에 가기를 거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동행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하였고, 공소외 8은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소매치기를 붙잡으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급히 은박지에 싸여진 물건을 부근 화단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 은박지를 풀어보니 면도칼(증제1호)이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박지에 싸여진 면도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공소외 5, 6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이 사건 범행장소인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의 주위에 서 있다가 목적지인 위 남문정류소에서 내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되자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면도칼은 압수될 당시 범행에 사용되기에는 부적당하게 은박지에 싸여져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위 면도칼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5, 6이 위 피해자의 가방을 찢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밀어대어 다른 사람이 위 공소외인들의 범행을 보지 못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니 피고인이 위 면도칼을 소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한 당시 위 버스안은 만원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위에 서 있었고 그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던 공소외 5, 6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내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후 지갑을 절취당한 것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버스 안에서 피해자 뒤에 서있던 피고인의 인상(얼굴이 넓고 몸집이 비교적 크다)이나 피해자가 당하였던 의심스러웠던 행동을 생각해내고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후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8이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것도 피해자가 소매치기 잡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비로소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에서 든 증거들이나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모아 보더라도 그것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자아내기는 하나 그 어느 것도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19정 내지 23정)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판시 특가법위반죄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판시 특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심병연 장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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