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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경 제이유 네트워크라는 다단계회사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잃은 후 고정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여 2007년 8 월경부터 세금 및 카드 사용대금 체납으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명의 서울 양천구 D 외 8 필지 E 아파트 102동 608호에 관하여 세무서, 카드회사에 의하여 가압류 등 기가 경료 되었고, 2008년 4 월경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합계 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 받아 F 이라는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F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F으로부터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투자 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1. 경 서울 은평구 H 빌딩 4 층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 투자로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부동산 경매 자격증이 있어 아파트 등을 저가로 낙찰 받아 고가로 파는 일도 하고 있다, 몇 사람 모아서 주식을 하는데, 돈을 금방 불려 줄 테니 2천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이내 3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4. 25. 경 피해자에게 “ 추가로 500만 원을 투자 하면 2009. 5. 30. 경까지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현금 4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43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10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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