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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용 건조로 제작 ㆍ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5. 5. 13.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물품을 공급해 주면, 공급 일로부터 한 달 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럭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25,400원 상당의 산업용 버너를, 2015. 6. 3. 경 시가 1,848,000원 상당의 산업용 버너를, 2015. 6. 9. 경 시가 2,585,000원 상당의 산업용 버너를, 2015. 6. 17. 경 시가 1,610,400원 상당의 산업용 버너를, 2015. 7. 9. 경 시가 429,000원 상당의 산업용 버너를 각각 공급 받는 등 시가 합계 9,89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D( 주) 재무제표 내역, 기업신용정보, 소송정보,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NICE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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