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3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D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에게 손님이 유흥 접객원( 일명 도우미) 을 불러 달라고 하면 불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23:30 경 위 ‘D ’에서 유흥 접객원인 E( 여, 36세), F( 여, 42세 )에게 1 시간 당 3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손님인 G( 남, 44세) 외 1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