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7. 22:1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일읍에 있는 나드리 김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