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 장 길 리에 있는 오대양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