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및 창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로부터 항만부지인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9-14, 9-17 소재 13,024.5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사용내역: 야적장 11,924.54㎡, 에이프런(apron)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안벽에 접한 야드부분에 일정한 폭을 가지고 안벽과 평행되게 뻗어 있는 하역작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800㎡, 사무실 300㎡]에 관하여 연안화물 야적 및 부대시설 설치를 사용목적으로 사용료를 35,330,170원, 사용기간을 2014. 3. 1.~2015. 2. 28.으로 하는 내용의 항만시설 전용 (최초)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위 사용허가의 허가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 허가조건
2. 피허가자는 허가받은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허가조건의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위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로 피허가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나.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기타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원고는 2015. 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용목적으로 사용료를 35,435,160원, 사용기간을 2015. 3. 1.~2016. 2. 28.으로 하는 내용의 항만시설 전용 (연장)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항만시설 사용의 허가기간이 2016. 2. 28.에 만료되므로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항만시설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