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정9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C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위자료 신청 소송 중에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과 C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 그 에 관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0:00 경 정읍시 E에 있는 B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 1~2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 얘 술집 년이예요,

뒷조사 다했어,

우리 어머니가 쇼크로 3개월 째 누워 계세요 얘 때문에, 돈 많은 놈인 줄 알고 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얘 보지 찍은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녹취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