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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2:04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E 대학교 17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신입생 390명 중 295명이 가입되어 있는 ‘F’이라는 단체 G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 정말 조심해야되요ㅜㅜ 잘못 엮이면 인생 망코스탈수도..우리학교에 있던앤대 뭐라 하던 걍 무시하세요ㅜㅜ”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위 글을 보고 G으로 연락해 온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 H에게 같은 날 12:25경 피해자에 대하여 “도벽은 기본이고, 성추행도 여러 번 했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H이 이를 E 신입생 관련 I카페를 운영하는 J에게 전달하고, J이 카페 운영진인 K에게 전달하여 K이 피고인에게 G으로 연락하자,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에 대하여 “저희 기수 애들이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 쪽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해서 대응했었고요 사유는 성추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폭도 수차례 있었고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캡쳐물,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J과 H간의 G대화 내용 7장,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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