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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로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 0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를 자유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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