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원심 판시 2014. 7. 12. 자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반환되거나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2014. 7. 12. 자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치상)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4. 7. 12.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절취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등산복, 담배를 편취하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 상당의 현금, 온누리 상품권, 사탕 바구니, 금 목걸이, 산호 반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 벌 금형 1회, 실형 5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