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8: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기 이천시 C 저수지 입구 노상에서,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D 외 2필지 993㎡에서 피해자 E이 2013. 4.경 이천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1. 6.경 시작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공사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트랙터로 공사 진입로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 진입 도로를 막아 위 공사장으로 가려는 레미콘차량 등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건축공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매점 용도로 경량철골조 경사지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의 단독주택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위법한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을 만한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