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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5가단305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러시아 법인으로 수입통관대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고자동차 수출ㆍ수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중고화물차(차량명: hd72) 2대를 미화 55,000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27. 피고에게 미화 55,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중고화물차 2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중고화물차 2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및 증인 A의 증언에 비추어 을 제2, 5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베트남에서 돈을 돌려받는 즉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4호증)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5,0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반환 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3. 12. 31.까지 미화 55,000달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갑 제5호증은 피고가 위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항변하고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베트남에서 돈을 돌려받는 즉시’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처럼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대법원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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