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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4813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33187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4,230,89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9.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E)을 하여 2017. 10.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경매를 위해 소요된 집행비용은 171,104원(= 인지액 5,000원 등록면허세 130,150원 등기촉탁 수수료 6,000원 실제 사용된 송달료 29,954원)이다.

다. 원고는 2018.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3427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4,230,89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1차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18220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경매를 위한 집행비용으로 소요된 171,104원을 추가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2차 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공탁‘과 ’이 사건 2차 공탁‘을 통틀어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채권자 종류 결정일 (송달일) 청구금액 (또는 압류금액) 비고 주식회사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8. 3. 9. (2019. 3. 14.) 97,302,054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733호 서초세무서 채권압류 2018. 6. 27. (2018. 7. 4.) 40,180,030원 한국전력공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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