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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6 2016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에 있는 가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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