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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0CC BMW S1000R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고암농협 쪽에서 계상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횡단보도 인근에는 피해자 E(여, 6세)를 포함한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경우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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