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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4:40경 위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40 동외교차로에 이르러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 내지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4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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