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28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도로건설공사<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0.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등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목적물 및 수용보상금 : 아래 <표 1>과 같다
(이하 수용대상이 된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장물 및 영업권을 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 한다). 구분 대상물건 보상금(원) 토지 충북 진천군 D 대 132㎡ 중 40/201 지분 7,278,160 E 대 167㎡ 중 40/201 지분 6,933,680 합계 14,211,840 지장물 등 D 지상 건물, 시설 등 지장물 98,536,250 영업권 19,713,330 합계 118,249,580 <표 1>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내용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