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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나59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철도용지’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적어도 1972. 10. 20.부터 2012. 12. 13.까지는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3. 11.경 인천역이 폐쇄되면서 E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나머지 E 구간도 1995. 12. 31. 완전히 운행이 중지된 이후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사실상 용도폐지가 되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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