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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7.3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C식당” 옆 주차장에서 위 점포 앞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으로 약 5km/h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도 위에 있던 탁자를 충격하여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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