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7.3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C식당” 옆 주차장에서 위 점포 앞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으로 약 5km/h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도 위에 있던 탁자를 충격하여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