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피해자 C(여, 41세)과 혼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 31.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좌측 안와부 및 하악부)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까 일하러 나가지 마라, 70만 원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협골부)염좌, 경추염좌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20:40경 성남시 중원구 E 위 피해자 운영의 ‘F’ 중국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때리지 않을테니 이혼신청을 취소해 달라, 방을 좀 얻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7. 초순 21:00경 위 ‘F’ 중국집 배달원인 피해자 G(35세)에게 “일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수금한 돈 다 내놓으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가 수금한 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하순 21:00경 위 ‘F’ 중국집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씹할 년아,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배달통과 양파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