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중순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헤어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수건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동안 가져간 수건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없어요.”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팔 년아, 없으면 없지, 왜 인상 쓰노, 입고 있던 팬티 벗어주라, 잘 때 안고 잘란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문구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2천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팔 년아, 빌려주기 싫으면 치워라, 그 돈도 없냐, 씹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31. 16:30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56번길에 있는 ‘두럭어린이공원'에서, 평소 피해자 H(50세)이 폭행을 당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여 여러 번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가 나를 고발했나, 칼로 배를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17:00경 위 ‘두럭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H이 전날 폭행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