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B와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는 반드시 업무 방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B의 몸을 치면서 말싸움을 하는 등 싸움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후 본격적인 싸움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와의 시비 및 싸움으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