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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노3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B와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는 반드시 업무 방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B의 몸을 치면서 말싸움을 하는 등 싸움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후 본격적인 싸움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와의 시비 및 싸움으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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