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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4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림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학생들과 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학원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입학지원서를 보고 피해자가 고졸인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입학지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졸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피해자가 6, 7년 전에 학원을 차렸다가 고졸인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들과 다툼이 생겨 경찰을 부르고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여 G로 도망갔다’는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많은 학생들 앞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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