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노36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E에게 아버지 이름만 묻고 대답하지 않자 대화 시도를 그만두고 가던 길을 갔을 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은, H에게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매번 진술서를 써서 피해자를 도와주느냐는 말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심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은 듣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주변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②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말을 듣고 바로 엄마인 I에게 전화를 하였고, I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따진 사실이 인정된다.

E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아버지 이름을 묻는 정도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I에게 즉시 전화를 하여야 할 정도로 놀랄 만한 말을 듣고 울면서 전화를 하였고, I가 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