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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16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Z 사이에 체결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 식당( 단체 급식) 위탁운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당시 V에 인력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V에 공급하는 인력 인원에 대한 명시적인 보장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당을 찾는 인원은 수입과 직결되어 속칭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인수할 때 필요적 고려사항이므로, 이를 위 계약 체결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서 2012. 12.부터 2015. 12.까지 피해자 등에게 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위 식당이 위치한 ‘ 당 진시 M’(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임차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2013. 3. 8. 까지도 피해자 등에게 식당 운영을 하도록 해 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W 당 진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계약서에 따르면 위 계약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V 발전소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서이고, 이후 W 당 진의 발전소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주식회사 U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4. 이 되어서 야 당 진시에서의 인력 공급 및 숙소 등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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