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충남에서 주택 공사를 진행 중인데 몇 개월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되는 즉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내가 건축주인 주택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 원리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6억 원 상당의 차용금, 대출금 및 급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 반해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주로부터 교부받을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및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금 3억 1,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5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전부 기존 차용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5,000만 원을, 2013. 2. 19.경 3,000만 원을, 2013. 7. 29.경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C에 대하여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1. 완공된 건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