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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7 2014고단18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자이고, 2011년 당시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차량 대금을 미회수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4고단1854』

1. 피고인은 2011. 6. 1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F에게 현대 I-30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이 대형사고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면 1주일 안에 차량을 판매하고 9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9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자동차상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H 쏘나타 승용차를 1,700만 원에 양도해 주겠고, 1,7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차량과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소, 고발 등 민원제기를 많이 받았고 여러 곳에 변제해야 할 돈이 많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바로 G자동차상사에 입금하고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바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4. 부산 사상구 사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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