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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8 2019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기타 등의 악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3개월간 매출 예상액에 12억 원 이상이고, 3개월 이후 한 달 매출 예상액은 48억 원 이상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사업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 자금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악기 수입 및 판매 사업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수익을 내기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악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28.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과천시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입 악기를 판매하고 있으니, 악기 대금 27,544,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주문한 악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악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주문한 악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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