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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1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AV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은 K 첼로가 진품인 줄 알았고, K 첼로를 판매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악기를 제공하여 대부업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AL에 대한 2015. 6. 16. 자 7,000만 원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7,000만 원으로 실제 악기를 구입하였고, 구입한 악기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경제적 사정으로 악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피해자와 약정에 따른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점의 악기판매를 위탁 받고 그 중 4점은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6점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악기 6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횡령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N, W, AZ, AV으로부터 편취한 악기들의 시가 : 공소사실에 기재된 악기 가액은 피해 발생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반 강제적으로 압박하여 계약서, 보관 증 등에 기재하게 한 금액 등으로 객관적인 가치 평가액이 아니다.

이를 편취 액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징역 5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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