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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1533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5. 11. 30. 체결된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9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7. 14. D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 임대차 기간 2015. 7. 14.부터 2017.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8. 25.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돈으로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5. 11. 30. 피고, D와 합의하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는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 만료 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C은 2015. 7. 14.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5. 11. 30.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줌으로써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 C이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2015. 11. 30. D, 피고와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는바, C은 2015. 11.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기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9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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