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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2 2014가단20768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시 C 임야 665㎡ 중 2,646/12,99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C 임야 6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2,646/12,992 지분의 비율로, 피고가 10,346/12,99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현황은 별지 지적도등본과 같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가치는 36,568,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269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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