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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0209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 C로부터 51,156,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88지분, 피고 B이 16/88지분, 피고 C가 50/88지분, 피고 D가 19/88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9/88지분은 망 E의 소유였는데, E가 사망하여 피고 B이 2018. 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 B은 2019. 1. 8. 원고에게 위 부동산 19/88지분 중 3/88지분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분할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9. 12. 17.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기준 시가는 51,15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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