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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4가단295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제12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하여 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피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하여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등과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피고 B을 제외한 당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에 이르렀으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협의를 이룰 수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불분할의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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