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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4 2017가단1104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1/12, 피고가 1/12 지분을 가진 공유물인데, 원고가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피고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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