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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E, F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는 점 (1 E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으로부터 두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였는데, ① 첫 번째는 E가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으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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