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8. 2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택시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300,8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발로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2회, 머리를 3회, 가슴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남, 67세)의 머리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