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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81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2. 23. 03:3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방에서 자고 있는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원고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원고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92호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9.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9노12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8. 1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이후의 경과, 형사판결에서 양형이유로 고려된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4,000만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2020. 8. 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20. 8. 18.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인락의 의사를 표시한 위 2020. 8. 3.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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