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6 2020가단1069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22. 6,000,000원, 2019. 10. 16. 4,000,000원, 2019. 10. 30. 5,000,000원, 2020. 1. 3. 33,000,000원, 2020. 1. 3. 2,000,000원, 2020. 1. 10. 15,000,000원, 2020. 2. 29. 4,000,000원 합계 6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한 69,000,000원에서 원고가 2019. 12. 2. 피고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변 제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64,000,000원(= 69,000,000원 - 5,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도 ① 2019. 7. 2. 500,000원, ② 2019. 8. 23. 600,000원, ③ 2019. 10. 26. 800,000원, ④ 2019. 12. 15. 500,000원, ⑤ 2019. 12. 31. 500,000원, ⑥ 2020. 2. 3. 1,000,000원, ⑦ 2020. 3. 13. 1,5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2020. 7. 20. 자 준비 서면에서 2019. 10. 18. 210,000원, 2019. 10. 30. 110,000원, 2019. 11. 25. 470,000원을 변제하였다 고도 항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8. 12. 자 준비 서면에서 2019. 10. 18. 자 210,000원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지붕 수리를 해 준 데 대한 자재비 및 일당이고, 2019. 10. 30. 자 110,000원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세면기를 교체해 준 데 대한 자재비 및 일당이며, 2019. 11. 25. 자 470,000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욕조와 샤워기를 교체해 준 데 대한 자재비 및 일당이라고 반박하자, 2020. 9. 28. 자 준비 서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변제 항변을 철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19. 7. 2. 자 5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서 택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