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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A시장’의 상인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나. 피고와 D 등 원고의 회원 68명은 2012. 10. 24.부터 2012. 11. 1.까지 원고에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ㆍ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전임 임원들의 임기가 2012. 10. 29.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자들의 선출이 지연되자, 원고의 회원인 E은 2013. 7. 3. 울산지방법원에 후임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550). 위 법원은 2013. 9. 3. ‘피고가 2013. 9. 30.까지 원고의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013. 9. 16. ‘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13. 9. 30. 개최한다.’는 내용의 총회소집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 자격이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자’로 제한되었다.

마. 위 공고에 따라 2013. 9. 3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D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위 임시총회에는 피고와 D 등 이미 원고에 탈퇴 의사를 표시한 회원들 중 일부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바. 이에 원고의 회원인 E, F 등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 원고와 D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카합835), 위 법원은 2014. 1. 17.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또한 E, F 등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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