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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다482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

2015다48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4934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제1심 소송절차의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오던 중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인 2014. 5. 14.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의 3차에 걸친 송달시도에도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4. 5, 26.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4. 6. 1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정본의 송달을 기다리던 중 송달이 예상 밖으로 지연되자 2014. 7. 3. 법원에 문의한 결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7.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피고가 예정된 선고기일 후 즉시 판결정본의 송달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정본을 송달한 점, 피고가 법원에 판결선고 및 송달사실을 확인한 것이 선고기일로부터 불과 1개월 20일 정도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83. 7. 29.자 83마30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제1심판결 정본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바로 명한 제1심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피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4. 5. 14.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법원에 문의하여 알게 된 2014. 7. 3.까지 판결선고 및 송달 여부 등 재판진행상황을 제 때에 알아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제1심의 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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