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10 2015다48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제1심 소송절차의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오던 중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인 2014. 5. 14.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의 3차에 걸친 송달시도에도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4. 5. 26.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4. 6. 1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정본의 송달을 기다리던 중 송달이 예상 밖으로 지연되자 2014. 7. 3. 법원에 문의한 결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7.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피고가 예정된 선고기일 후 즉시 판결정본의 송달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정본을 송달한 점, 피고가 법원에 판결선고 및 송달사실을 확인한 것이 선고기일로부터 불과 1개월 20일 정도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