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E 회장님 소유 인천 중구 F, G, H 등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18억 2,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수대금이 부족하니 대금을 받기 전에 톨 벤 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I 라는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 회사에서 톨 벤 을 받아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충당하겠다.
내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바로 근저당권 설정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대금 지체 시에는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된다.
2011. 2. 28. 까지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18억 2,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J을 채무 자로, 주식회사 I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7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단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 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J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7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K로 하여금 주식회사 I로부터 톨 벤 등을 공급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K로부터 4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