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7 2016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2: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신평마을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산 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