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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 J을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때리고, 다시 식당으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식당 안에서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건의 경과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D이 치아가 파절되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일 범죄인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이 사건 항소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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