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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7가단23568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반환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8나41686 정산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인데, 위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산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하거나 그러한 상계 항변이 인용됨으로써 피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4. 1.부터 2017. 8. 31. 피고 회사에 감리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5. 4. 1.부터 원고에게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6. 4.경부터 2017. 8.경까지의 월 급여 중 44,733,09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6,889,952원 및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70,594,367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217,409원(= 44,733,090원 6,889,952원 70,594,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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