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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정1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2. 4. 21. 20:00경 위 I교회의 2층 본당 출입문의 상단부에 J이 설치한 위 I 교인들의 총유인 일체형 자물쇠를 빼내 손괴하고, 1층 출입문에 있는 위 교인들 총유의 일체형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2. 4. 28. 20:00경 전항과 같이 손괴된 1층 출입문의 자물쇠를 J이 번호키로 교체하자 다시 이를 떼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교인들 총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손괴하고, 1층 출입문의 유리창 시가 불상을 부수고 이를 떼어내 손괴하고, 위 교인들 총유의 1층에서 2층 본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② 피고인 A, C의 경우,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회재산의 적법한 관리행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이며,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진(순번17번)이 있다.

그러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B이 왔다갔다 한 것을 본 것 같고, 피고인들은 늘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B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 진술에 불과하고, 위 사진에 피고인 B의 모습이 담겨있기는 하나, 위 사진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찍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들 모두 “B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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