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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3.27 2018누1196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3.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중 ‘2)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17행부터 9면 10행까지] 『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참조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8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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